정부의 각종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가 이달 1일부터 개정된 금리로 적용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이번 농어업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는 농업부문 27개, 어업부분 9개 등 총 36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개정안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6월 1.5%로 하락했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도 지난 5월 2.69%에 그치고 있는데,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만 여전히 기존 3~4%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농어업인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농민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정책이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는 대부분 기존 3~4%의 금리를 2.5~3% 정도로 내리는 조치여서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1%대 금리와 많은 차이가 있어 절반의 인하라는 평도 받고 있다.

이번 조정된 대출 금리는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까지 약 40만2,000명 정도(농업인 36만7,000명, 어업인 3만5,000명)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농어업인들이 36개 정책자금에 대해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이 농어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이달 1일자부터 적용하며,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 취급기관(농협, 수협)의 전산시스템 개발(변경) 등을 거쳐 약 3개월 후 시행된다.

농업분야는 이달 1일부터 27개 사업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농업인의 경우 금리 2.5%, 조합 등은 3%가 적용된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 25개 사업에서 농업인은 시중금리와 2%P(포인트), 조합 등은 1%P 수준 차이로 대출 금리를 산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수산분야는 이달 1일부터 9개 사업자금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어업인의 경우 금리 2.5%, 조합 등은 3%가 적용된다.

변동금리 대출은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어업인 1.8%, 조합 등은 2.8% 수준이 전망된다.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의 경우 농업인은 3%에서 2.5%로, 법인은 4%에서 3%로 적용받고, 변동금리의 경우 각각 1.8%, 2.8%로 적용받는 식이다.

수산정책자금 금리 변동도 같은 수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36개 정책자금 금리 조정으로 연간 약 431억원~837억원 수준의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