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방학을 맞아 한 푼이라도 가정에 보탬을 주겠다며 취업전선에 나선 청소년들이 최저시급조차 못 받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북도내에서도 전주시내 소재 한 뷔페식당이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말썽을 빚은 것을 비롯해 그나마 일자리 역시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당을 받고 노동력을 혹사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당장의 일자리가 급한 청소년들이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게 보통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현실이다. 올해 최저 임금은 5천580원이지만 열악한 지역의 노동시장에서 시급을 결정하는 것도 업주의 몫이다. 학생들 사이에선 시급 5천원이면 많이 주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만 자라다 제대로 된 사회를 알기도 전에 어른들에게 임금 떼이고, 이용당하고 노동력착취만을 당한 것을 첫 경험으로 기억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업주들의 부당한 노동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지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지만 그나마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제도 정착을 기대하긴 힘든 게 사실이다.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은 철저히 을인 관계로 그저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게 느낀다. 그리고 이런 점을 악용해 보통 상식이하의 대우와 압력에 가까운 지시를 내리는 갑인 일부 악덕 업주들과의 관계는 을의 어쩔 수 없는 동의와 업주의 갑 질을 묵시적으로 정당화 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저임금에 허덕이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빈곤하게 살아가는 기성세대 노동자들이 700만 명에 달한다. 생활안정은 기대할 수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가 힘든 이들이다. 여기에 어린 청소년들은 법으로 정한 시급조차 받지 못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즉시 이행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땐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관계법에선 정하고 있지만 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법에 허점이 있든지 아니면 집행이 느슨한데 그 원인이 있음이다. 우리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무방비 상태에 놓인 이들이다. 관련기관의보다 강력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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