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소외계층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제도가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가운데 중앙부처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중복성 사업을 걸러내고 선심성 복지사업에 따른 재정의 무분별한 지출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을 위축시키고 지방을 통제하는 장치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 세부실천 계획’을 확정하고 사회보장 사업 360개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중복 지원하고 있는 48개 사업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폐합 대상에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 시책도 포함되면서 지방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 안전망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내 일부 지자체가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2만원~2만5000원의 장수 수당은 정부의 기초연금과 같은 목적의 현금성 급여로 분류돼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혼자 사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무주택자에게 연 156만원~228만원까지 지급되는 무주택 노인 주거비도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도 정부의 사회보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류돼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도내 14개 시·군이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해 온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도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분류돼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다음 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정비 대상 사업을 통보하면 내년부터 해당 사업들을 축소·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기존 수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도는 정비 대상 사회보장 사업을 통·폐합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내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 안전망 축소와 각 지자체에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 저소득층·장애인 등 소외계층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 후퇴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높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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