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인성 형성은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거나 개입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개개인의 인성은 특정할 수도 없고, 통일화‧획일화 시킬 수도 없는데 이 법은 사실상 인성교육진흥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전체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이 법률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폐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이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해서는 “법적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노조원이 있고, 노조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용자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단체협상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 등록여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성질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약도 그렇고, 우리 헌법정신도 마찬가지”라면서 “다만 법적 등록을 하지 않은 노동조합과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응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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