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새만금사업을 조정·지원하는 조직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담은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제335회 국회 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새특법 개정안 심의를 벌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사위에서 통과됐다면 오는 23일 본회의를 거쳐 사실상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실상의 새특법 개정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된다. 해당 기구는 새만금 관련 주요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돼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는 물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한·중 경협지구, FTA 산단 조성을 위한 부처 간 조정역할을 비롯해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등에 관한 업무가 가능해진다.

특히 기구신설과 함께 사업시행자의 잔여 매립지를 시가 이하로 취득할 수 있고 새만금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중소 규모의 민간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의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련된 인센티브 내용이 들어가 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제 도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국·공유 재산의 임대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완화도 포함돼 있다.

새만금개발청장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권한 부여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심의 절차 완화 등 사업추진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도는 이번 새특법 개정으로 향후 새만금사업 추진동력이 마련돼 민간의 투자의욕이 제고되고 새만금 사업의 추진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새특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이 의기투합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새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법사위 심의를 대비한 전략을 펼치면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개정안을 발의한 김윤덕·이상직 의원, 새누리당 전주완산을 위원장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법사위 이춘석 의원 등 여야를 넘어 지역정치권이 공조해 힘을 하나로 모으면서 이뤄냈기 때문이다.

특히 정 전장관은 송 지사가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면담이 어렵게 되자 같은당 소속 법사위원인 정갑윤 국회 부의장, 이한성 법사위 간사 등 6명에게 일일이 접촉해 긴급 면담을 성사시켰다.

여기에 정 전장관은 송 지사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면담할 수 있도록 했고, 실제 만남이 이뤄졌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찔끔찔끔’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새특법 개정안 통과에 진심을 담아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정부에서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인 한·중 경제협력단지와 새만금 규제 특례지역 조성 등 여러 부처가 개발하는 새만금 사업을 국무조정실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하면 상호 연계·조정이 원활해질 수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치권을 비롯한 200만 전북도민의 새만금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이 같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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