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15일 마트를 돌며 담배와 금품을 훔친 진모(18)군 등 2명에 대해 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같은 혐의로 최모(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4시 30분께 부안군 부안읍 양모(49)씨의 마트에 몰래 들어가 현금 10만원과 시가 23만 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훔치는 등 10일부터 이날까지 정읍시내 마트 11곳을 돌며 200만 원 상당의 담배와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