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교사들의 일직성 근무 폐지’를 놓고 교원단체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전북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전교조 전북지부)에서는 단체협약 사항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의 성실한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맺은 단체협약 내용에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교사의 방학중 근무와 재량휴업일, 기타휴업일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키로 한 때문이다.
14일 전북교총은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방학중 근무와 재량휴업일 등의 일직성 근무 폐지에 따른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를 즉각 철회하고 학생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일직성 근무에 대해 재논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교총은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 3일 일선 학교에 팩스공문을 보내 단체협약을 위반할 때에는 1000만원의 벌금을 운운한 것은 학교 교육을 위축시키는 반교육적 행태이자 초중등교육법 제20조 학교장의 법적 권한인 ‘교무통할권’을 무력화하는 위법적인 내용이다”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도교육청은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조하고 있다”면서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일선 학교는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스포츠교실, 각종 캠프 및 도서관 개방 등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인데 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느냐”면서 “교장, 교감, 교무실무사 등이 다수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안전을 전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전북교총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유감을 표하며, 반론을 제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에서 방학중 교사를 출근시키는 것은 전화받기, 문서 수신 및 기관의 시설 방호 등을 위함이다”면서 “일직성 근무는 학교의 관리업무로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도 그동안 교사의 자율이 아닌 순번을 매겨 일방적으로 강제 배정·출근하도록 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전교조는 “교사 스스로가 판단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만들고 그에 따라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부 학교지만 학교장에 의해 교사를 강제로 출근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비난받아 마땅하고 학교자치조례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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