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학부모 대표를 과반수로 채워야 한다.
13일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문제로 결정사항이 무효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인~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전체 자치위원이 5명일 경우 학부모 대표는 3명, 6명~7명은 학부모 대표가 4명, 8명~9명은 5명, 10명일 경우는 6명을 학부모 대표로 구성하라며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또 전체 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어려울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를 위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도 분기별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면서 “또한 학생은 1년에 4차례,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기별 1회씩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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