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와 어린이집 등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이미 어린이집 10곳 중 2군데꼴로 CCTV를 설치했지만 행정기관의 엇박자 행정으로 이미 설치한 CCTV를 다시 설치해야 할 위기에 처하면서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 전체 어린이집 1653곳 중 380개소가 보육실 내부에 CCTV를 운영해 설치율이 22.9%로 나타났다.그러나 9월 19일 시행을 앞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한 CCTV 성능 기준에 충족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게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에 1대 이상의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CCTV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며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CCTV의 화소 기준과 보관 가능 일수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하지만 문제는 기존 CCTV 설치 어린이집들도 사실상 신규 설치 대상이나 다름없게 됐다. 기존에 설치된 CCTV 대부분이 100만 화소 미만이며 보관 가능 일수도 30일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더욱이 정부가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기존 설치된 CCTV 비용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국비 지원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전북도 등 도내 일선 지자체들도 정부의 국비 지원 비율이 확정돼야 지방비 매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들로서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현재 대당 설치 비용은 40~50만원 정도, 도내 지역 1600여개소의 어린이집에 최소 3~4대에서 최대 10대 이상 설치돼야 하는 곳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과거 복지부는 국비 부담 비율을 40%로 제시한 바 있어 이 경우 지방비 부담 규모는 어린이집 자부담(20%)를 제외해도 100억원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재정 상황이 열악한 도내 실정에서는 자칫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설치가 하대명년이 될 수 있어 국비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도 관계자는 “복지부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비 지원 비율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선 CCTV 설치 비용을 정부 50%, 지방비 50%로 가닥을 잡고는 있지만 지방비의 경우 도와 지자체, 어린이집 등이 분담하는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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