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투명성을 담보로 한 내용으로 바뀐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새정연 전주3)은 2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청 실국부서마다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사무의 관리 강화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설치, 민간위탁이 필요한 경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송 의원은 “그간 사무 민간위탁이 관행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 개정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민간에 이전되는 보조금 사업 등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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