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금강하굿둑 일부를 허물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역간척(逆干拓)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해수유통이 전제될 수밖에 없어 새만금 개발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전북도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2일 전북도 및 충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충남도는 연안하구의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연안·하구 생태복원 법률안’ 마련과 함께 생태계 복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미 의뢰했다.

또 지난달 23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안·하구 복원 필요성과 법률의 제정 방향성, 중앙부처 이해관계자 간 갈등해결 방안 등 구체적인 논의 방향도 설정했다.

그동안 논리적 대응에만 치중했던 금강하구 역간척 사업이 정부와 전북도의 반대로 무산되자, 관련 법률을 제정해 법적 토대를 구축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충남도는 하구생태계복원 심포지엄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전북도와 내년 중에 공동합의안을 마련해 오는 2017년 정부정책에 반영시킨다는 향후 로드맵도 마련했다.

그러나 연안하구의 생태계 복원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충남 서천군이 주장해온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전북도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환경단체들이 갯벌복원 등 생태계 복원사업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내년에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종전과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사안이어서 확실한 대안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강하구 주변의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용수부족은 물론 주변일대의 대규모 침수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북도와 군산시,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확보를 이유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반대했고, 국토교통부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금강하구역 생태계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연구’ 용역을 통해 ‘갑문증설 및 해수유통은 타당성이 없다’며 충남과 서천군의 주장을 일축했다.

당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해수유통시 농경지 2만3000여㏊의 용수 공급원과 계획용수량 확보 대안이 없는데다 용수원 이전비용만 2400억~7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도 관계자는 “역간척 사업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전북으로서는 새만금 개발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 도출, 토지보상비 문제, 정부 관련부처(10여개) 협의, 법률(60여개) 검토 등 풀어야 할 사항이 많아 사업 진행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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