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의 금품제공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 A씨에게 5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 A씨가 지난 3월 4일 완주의 ◌◌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로부터 선거운동용 명함과 현금 10만원을 받자 선관위에 신고했고 이를 근거로 선관위는 후보자 B씨가 A씨와 조합원 C씨에게 각각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북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에 그 사실을 알려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며 제보․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설명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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