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장수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체면적이 330㎡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063-350-2275)로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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