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는 24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챙긴 농업인 이모(49)씨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3년 3월 27일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된 ‘2013년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사과묘목 등을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해 425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문서상의 기록을 작성해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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