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낮 11시께 찾은 전주시 효자동의 한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한 스포츠매장 옆에 놓인 에어컨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인도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길을 걷는 시민들은 이 실외기를 피해 가거나 지나갈 때 인상을 쓰며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이 사용되면서 건물 밖에 설치된 실외기가 보행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에어컨 필터나, 에어컨은 실내에 놓여있어 청소를 자주 해주지만 에어컨 실외기는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 보행자들의 불쾌감을 더하는 실정이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완산구청은 지난 달 24일부터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현재까지 관내 23개소에 에어컨 실외기 규정 위반으로 구두로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7월 17일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덕진구청도 올해 관내 6개소에 구두로 시정 조치를 내렸고 현재 2곳을 제외하고는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 시정을 완료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또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차단막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를 받게 되고 ‘건물면적 시가표준액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효자동뿐만 아닌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카페 앞에도 에어컨 실외기가 차단막 없이 1층에 버젓이 설치돼 있었다. 실외기 앞에는 인도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이 있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불편한 표정을 드러냈다.

한 시민은 쓰고 있던 양산을 이용해 실외기 바람을 가리고 지나가기도 했다.

시민 이모(21)씨는 “여름철이라 날도 뜨거운데 길거리로 나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불쾌지수가 더 높아지는 것 같다”며 “소음도 소음이지만 바람 때문에 실외기가 있는 곳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곤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구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주나 거주자들이 시정조치를 내리면 잘 따르는 편이다”며 “7월 17일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시정하게끔 유도해 더운 여름철 보행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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