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1일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운 한모(56)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5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정모(45)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매장의 물건을 부수는 등 2시간가량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 씨는 술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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