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현금만 챙긴 문모(33·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유아용품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려 모두 242명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문 씨는 자신의 계죄를 사용하지 않고 가족의 계좌를 이용했으며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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