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및 AI 사전 상시 방역체계가 가동되고, 방역에 ICT(정보통신기술)가 활용되며, 지자체·계열업체·농가 등 현장방역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 전염병 방역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 학계, 현장수의사, 생산자단체, 농협 및 방역본부 등 민관합동 73개반(292명)을 구성해 구제역 및 AI 발생농장(347호, 구제역 185, AI 162), 도축장(131) 및 전통시장(187) 등에 대한 가축방역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방역조치 적정 이행여부, 유입요인 등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및 긴급 방역체계를 민간 및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한, 중점적으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선별 기준을 마련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연계해 검사·예찰·점검체계를 재정비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장별 축사규모, 소독시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 방역에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를 확보해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를 현행화하고, 이를 향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능 개편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농가별 발생원인 분석, 방역취약사항, 축사유형(무창/유창), 방역시설(울타리, 전실 등), 구제역 백신 접종, KAHIS 및 GPS 등록 여부, 허가제 준수, 농가 방역의식 등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운반차량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차단 방역을 실시하는 등 ICT를 방역에 적용키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차단방역 시설 등이 미흡한 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하고, 의식부족 농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농가, 계열업체 등)의 자율적인 방역체계 조기 구축을 지원함과 동시에 책임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선안에는 △계열화사업자 및 농가의 방역조치 기준 강화 △축산업 허가제 강화 및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등 체질개선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 및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해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 등 상시 현장방역의 책임성도 강화시켰다.
농식품부는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 계열화업체, 도축장 등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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