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슈퍼갑질’ 의원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북도의회가 이번에는 언론을 상대로 갑질을 행사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7일 보내온 ‘안건심의 관련 서류 요구서’에는 ‘오보기사를 작성·배포한 해당 기자의 소명서(자필 서명 포함)’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북도의회 322회 임시회 진행 과정에서 언급된 ‘184억원의 법정전입금 전·출입 문제’ 등을 다룬 일부 언론보도가 잘못됐다면서 이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소명서를 쓰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자필 서명까지 받아 도의회에 제출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가 지적한 기사들이 오보라는 명백한 근거가 없을뿐더러 설상 오보가 맞다 해도 이와 같은 대응은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겪었을 때에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을 요청할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공식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는 절차는 무시한 채 도교육청을 통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언론사와 도교육청을 동시에 길들이려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더 큰 문제는 비상식적인 결재시스템이다. 실제 이번 공문 기안자와 공문에 표기된 기안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의회 사무처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 도교육청에 정식 공문으로 전달된 내용을 팀장, 전문위원, 최상위 결재자인 교육위 위원장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교육위원장의 직인까지 찍혀 전달된 공문을 의회 사무처 직원 한명이 기안 작성에서부터 4단계나 되는 결재라인을 혼자서 처리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실제 이날 양용모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소명서와 자필 서명을 받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면서 “직원이 의원들의 발언을 확대 해석하면서 벌어진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이는 직원이 명백히 잘못한 것으로 위원장으로써 책임을 지고 사과한다”면서 관련 공문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은 전북도가 전출하기로한 법정전입금 184억원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도의회는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못하겠다는 도교육청이 184억원이라는 세입을 추경안에 넣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하고 있고, 도교육청은 전북도로부터 전출통보를 받은 시점은 이미 추경안 인쇄가 끝난 뒤라 물리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의회 교육위는 도교육청의 부적절한 예산편성 사례가 적지 않아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번 추경에서도 이러한 점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추경예산안을 부결시킨 상태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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