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16일 훔친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차량털이 절도를 한 최모(18)군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8일 오후 11시께 부안군 부안읍의 노상에서 잠기지 않은 전모(37·여)씨의 승합차량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전 씨의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훔친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다른 차량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를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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