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6일 동료 기사의 택시를 고의로 파손시킨 김모(53)씨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11시께 익산시 마동의 A씨(62) 집 앞 노상에서 주차해 놓은 A씨의 개인택시 번호판을 훔치고 송곳으로 앞바퀴와 뒷바퀴를 펑크 내 6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신호 대기 중 출발 신호가 떨어져도 A씨가 출발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약을 올리는 행동을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A씨가 자신과 같은 택시 조합원인 것을 알고 조합을 통해 집 주소를 확인한 것으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