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추진하는 서부신시가지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이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주차장 조성 관련 현행 국토교통부 지침을 벗어낫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예정 부지 인근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서부신시가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효자동 일대 중심상업 지역에 각각 150억 원을 들여 근린광장 2곳과 지하에 각각 130여 면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한 곳인 효자동3가 1538-9번지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은 이달 안에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곧 착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해당 주차장 진입로 설치계획이 국토부 시행규칙과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주차장 진입로가 현재 신축되고 있는 상가를 가로막는 한편, 주변에 밀집된 상가 영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행 국토부 주차장 시행규칙 5조에는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 차량소통이 적은 도로에 출구와 입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각자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차량 소통이 적은 도로를 놔두고 양쪽으로 상가가 밀집된 도로에 진입로를 계획하고 있다.
일방통행인 이 도로는 현재도 상가가 밀집돼 있어 양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하면서 수시로 차량막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주변에 대규모 상가가 신축되고 있어 진입로가 설치될 경우 교통 혼잡은 불보듯 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상인들는 자신들의 의뢰를 받은 A교통영향 평가업체는 전주시가 계획하는 진입로의 경우 주변교통에 영향이 크고 통행 거리가 증가해 주차장 이용자 불편은 물론, 일방통행 역주행으로 안전사고 위험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인들은 주차장 건립사업 관련, 지난달 열린 주민공청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주시가 주민의견 수렴은 뒤로 한 채 모든 사항을 미리 결정해 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공청회가 진행됐다는 것.
한 상인은 "교통소통이 원활한 곳에 진입로가 설치돼야 하는데 왜 차량통행이 극심한 곳에 입구를 설치하려는지 모르겠다"며 "공익을 위해 사익을 조금 양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진입로 설치계획은 사익을 침해하는 명분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상인은 "현행 규칙을 벗어나 주차장 진입로를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전재산을 털고 수십억 원의 빚까지 지면서 상가를 짓고 있는 데 상가 정면을 주차장 진입 설치물이 가로막아 1층 임대계약까지 취소되는 등 손해가 막대하다"고 호소했다.
이에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주차장 진입로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상가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3m 거리를 두고 진입로를 개설하고 가림막 설치계획도 삭제할 예정"이라며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여론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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