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14일 불법 행위를 고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전북지역 한 신문사 기자 최모(52)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 40분께 김제시 만경읍의 한 농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김모(26)씨에게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시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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