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직선교육감들의 취임 1년을 앞두고, 교육감직선제를 둘러싼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 내부에서도 ‘폐지vs유지’를 놓고 이견이 나뉘고 있는 것이다.
1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27~31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원 및 교육전문직 31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3%가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는 21.2%로 나타났으며, 자신을 진보성향(217명)이라 응답한 교원의 54%도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주(88.6%)가 폐지 의견이 가장 높았고, 정책 갈등이 빈발했던 서울(81.6%), 경기(85.0%), 강원(83.8%) 등도 80%이상 폐지 응답이 나왔다.
전북에서는 이번 조사에 114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중 교육감폐지에 찬성하는 응답은 63.2%(72명)로 집계됐다.
교원들은 직선제 교육감 출범 이후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로 ‘교육의 정치화 및 이념화 가속화(36.2%)’를 꼽았다. 이어 ▲교육공동체 간 갈등 심화(18.2%) ▲학생·학부모의 권한 강화 및 참여확대(14.5%) ▲변화 없음(11.4%) ▲지방교육자치 활성화(7.6%) 순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최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시·도 교육감을 광역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자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지자체장과 교육감 간 갈등으로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돼 과도한 이념 대립이 생겨나 교육정책을 표류시키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선은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4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 이후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거론되자 “교육감 직선제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세력들이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폐지론을 꺼내들었다”며 “이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 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국회의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하는 거냐”고 반박했다.
또한 국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서울시 사례만 놓고 시행된 지 10년도 되지 않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민주주의 확대, 교육자치 내실화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은 필요할 수 있으나 폐지는 섣부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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