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일부 언론의 ‘누리과정 몫의 예산 거부’ 등의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났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왜곡된 보도라는 것이다.
11일 도교육청은 “전북도로부터 누리과정 몫의 예산을 전출받거나 전출할 계획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전북도로부터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을 단 한 푼도 전출받지 않았고, 전출 계획을 통보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몫 예산을 사실상 수령 거부했다’거나 ‘전북도가 주는 예산도 안 받는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와 일부 도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도가 누리과정 몫으로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주장하는 184억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아니라 전북도가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법정이전수입금(지방교육세)이다. 더구나 도교육청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이미 인쇄에 들어간 27일 이후에 구두통보 받았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구두 통보 이후 지난 8일 전북도에 공문 발송을 요청했고, 이틀 뒤인 10일 오후 공문으로 전출금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출 사실을 공문을 통해 알려오는데 이번에는 구두 통보만 있었기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2차 추경에 이를 반영할 계획으로 이후 확인 작업을 소홀히 했음은 시인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이번 지방세 추가분과 누리과정 예산은 별개”라고 밝혔다. 전북도로부터 지방세를 전출받았다고 해도 도교육청 가용재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 만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여력이 없다는 것.
전북도가 편성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84억원은 2년 뒤 정산 시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그 액수만큼 감액돼 교부되는 것으로 도교육청 예산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작 전북도가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상당기간 동안 전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7년 이후 지난해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총액이 378억1191만원에 달해 지방교육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당연히 교육청에 전출해줘야 하는 예산이다”면서 “미납된 학교용지부담금만 넘겨받아도 도교육청 가용예산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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