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세탁실·취사실, CCTV설치 등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휴게실·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10일부터 이달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취사시설과 노대(발코니) 설치도 금지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없도록 했다.
아울러 피난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방화기준 및 실별 차음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범죄예방기준(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토록 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했다.
제정안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