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불법 영업 행위를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유모(31)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달 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노래방에서 단속반인 것처럼 속여 업주 김모(53·여)씨에게 주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2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내 일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