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대출사기금을 꽃집에 '돈다발'로 주문해 빼돌린 일당 중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8일 전화로 꽃집에 돈다발을 주문한 뒤 자신들의 계좌에서 대금을 결재하고 현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일당 중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0일 오전 11시께 피해자 고모(35·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상담사라고 사칭한 뒤 1억원을 대출해준다고 속여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팩스로 받은 뒤 저축은행 등 4곳에서 1720만원을 대출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후 이들은 5월 22일 오전 11시께 광주광역시의 한 꽃집에 전화를 걸어 장미꽃과 현금 500만원으로 만든 돈다발을 제작해 달라며 업주의 계좌로 전화대출사기로 챙긴 금액 중 510만원을 입금한 뒤 이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꽃집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결혼 10주년이라서 현금으로 만들어진 꽃다발을 아내에게 선물해주고 싶다"고 속인 뒤 500만원을 입금한 뒤 업주에게 돈다발 제작비로 10만~20만원 상당을 지급해 돈 다발을 만들면 찾아가는 수법을 이용했다.

경찰의 추적과 금융기관의 지급 정지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돈 꽃다발이라는 방법을 택한 이들은 방법으로 모두 전주와 광주, 군산 등 9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챙겼으며, 김 씨는 돈다발을 찾으러 다니는 인출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꽃집 주인의 신고를 받고 돈다발을 찾으러 오던 김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으며, 김씨는 검거 당시 감시를 피하기 위해 다른 돈다발을 대형마트의 물품보관함에 보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해 대출사기 일당을 추적 중이며,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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