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구축한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가 '을(乙)' 보호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하도급 업체와 자재·장비 공급업체, 노무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3년 12월 '하도급 지킴이'를 구축했다.
조달청이 최근 1년 6개월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발주기관이 원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뒤 하도급 업체나 자재·장비 공급업체에 대금이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일(법정기일 15일)이었다고 8일 밝혔다.
노무비도 1일(법정기일 이틀)만에 지급됐다.
발주기관이 '하도급 지킴이'로 대금 흐름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개선됐다는 분석인데, 이와 함께 원도급 업체가 마음대로 찾을 수 없는 하도급 종류도 있어 원청의 대금 미지급 관행이 크게 사라지고 있다.
한편, 721개 기관이 하도급 지킴이 사용자로 등록했으며, 6,340건, 1조66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지급됐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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