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중단해야하는 것은 물론 이미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까지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전북도육청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사)청소년의 안전을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이 공동주관한 ‘안전한 학교, 건강한 교실’을 위한 환경의날 기념 토론회에서 김수민 녹색당 언론홍보기획단장은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유발, 초고온현상에 의한 화상, 인조잔디의 재질이 불러일으키는 부상 등 인조잔디의 다양한 위해성을 주장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인조잔디에 들어가는 납, 카드뮴, PAHs, 벤젠, 프탈레이트 등은 폐암과 혈액암, 생식기형, 불임과 유산 그리고 뇌발달 저해를 유발한다. 또한 인조잔디가 설치된 곳에서는 공기중에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가 더 높게 섞여 나타난다.
더욱이 인조잔디보다 덜 유해하거나 유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천연잔디나 흙운동장이 있는 만큼 반드시 설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조사 결과 전국의 조사대상 운동장 1037곳 가운데 90%를 넘는 941곳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전북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40개 운동장 가운데 35개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이 가운데 5개교(12.5%)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장수초는 파일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의 98배가 넘는 수치가 검출됐고, 전주공고와 전주남초는 각각 납이 기준치의 24.88배, 1.96배를 기록했다. 그러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단장은 “허용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기준치로, 이 수치를 넘겨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준인 것이다”면서 “내구연한 역시 7년이 안된 것은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7년쯤 됐으면 재설치 또는 철거를 해야한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인조잔디 조성을 금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미 조성된 것들로 철거에 돌입할 것을 주장했다. 철거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분담하며, 이번에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두어 철거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안으로는 흙 운동장을 내세웠다. 김 단장은 “촉감이 부드럽고 물빠짐이 우수한 마사토 운동장은 다양한 놀이활동이 중시되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내 환경 위험요인 및 개선 방향, 학교 라돈실태와 관리방안, PVC 없는 어린인 안전환경 만들기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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