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내 저소득층 고교생들도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받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5건의 조례를 지난달 29일자로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 현장체험학습 지원대상이 초중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나 인터넷으로 요청받은 상담·안내·중계업무를 담당할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도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콜센터 명칭은 ‘전북에듀콜센터’로, 교육청사나 외부 시설에 설치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도심학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원도심학교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원도심학교 지정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조례’,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도 함께 공포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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