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규제특례 도입으로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정부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해 새만금 지역에 고용·환경·입지·개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은 한·중 FTA를 계기로 기업투자 단계마다 걸림돌이 돼온 각종 규제를 완화해 새만금을 대(對)중국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민간의 투자의욕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뒀다.

특히 이번 특례 방안에서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을 위해서 국가간 인력과 물자 이동의 장애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새만금 지역 내 외국인 고용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국내고용과 비례해 고용토록 했다. 전문인력의 경우 현행 국내 고용인 대비 20%에서 30%까지 확대하고, 5억원 이상 투자(토지제외)한 기업은 신규 고용한 내국인 수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 고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내국인 120명·외국인 20명을 고용중인 외투기업이 5억원 증액투자 후 내국인 50명을 추가고용할 경우 외국인 고용한도도 현행 25명에서 70명으로 늘릴 수 있다.

또한 새만금 지역내 통관 원스톱(One-Stop)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 한·중FTA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무료보급, 전자상거래 전용플랫폼 구축, ‘세관FTA아카데미’ 등도 지원될 예정이다.

금융 규제도 완화한다. 전년 수입실적이 1000만달러를 넘는 기업은 수출대금을 받을 때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해주고 위안화 환전 시 수수료를 할인해준다. 새만금 내 위안화 결제가 쉽도록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결제망도 강화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내 기업 입주 및 사업시행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내기업도 외투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장기임대용지 동반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기업과 외투기업간 협력관계 유지때 임대기간이 자동연장된다.

아울러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의 75%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특례 방안은 지난해 한·중 정상이 공동협력키로 뜻을 모은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초점을 맞춰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새만금을 차별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중심으로 새만금을 한·중FTA시대 대(對)중국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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