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주소 이전시 정착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금 지원이 이주비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인지도 의문이거니와 제대로 된 관리대책도 없기 때문으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에 속한 전북이 이른바 국내 연봉 수준 상위권에 속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현금 지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990여만㎡)는 지난 2013년 8월 지방행정연수원을 시작으로 수도권 12개 공공기관이 2015년까지 차례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들 공공기관 직원은 총 4916명으로 현재 5개 기관이 전북 이전을 완료했으며, 이들 5개 기관 직원 2235명 중 30%정도(452가구)가 전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전북도가 기대했던 이주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도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 활성화 취지로 지난해부터 이주 1년이 경과한 1세대(2인 이상)당 정착지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도는 관련 예산으로 1600만원을 확보해 실제 4명에게 이주정착금을 지원했다. 도는 올해 7000만원의 이주정착금 예산을 확보하고, 전입 1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신청할 경우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고액 연봉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고, 이들이 지방이전을 꺼리는 이유로 자녀교육과 각종 인프라 부재를 손꼽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가족 동반이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자녀들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구태의 이주정착금 지원이 이뤄진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혁신도시는 최고의 정주여건 속에 조성된 가운데 이주정착금 지원 이외에도 취득세 면제, 장기저리 대출,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등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정착금의 경우 현금 지원을 받고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해도 마땅한 규제 대책이나 지원금 회수 방법이 없다는 점은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북 이주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회성 이주정착금 지원이 아닌 정주 여건이나 교육 환경 개선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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