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이동식 판매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9일 도는 최근 농한기를 맞아 노인을 상대로 고가의 건강식품, 의료기 판매를 한 업체로 인해 인근 지역상인의 매출 감소 및 취약계층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시·군과 함께 경찰서와 합동으로 영업장 상시 점검·단속을 실시해 사업자의 위법행위 발생 시 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 강력 처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자의 기만적 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 및 처벌근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변 상인과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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