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한 원클릭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학부모들로부터 일정금액을 모금하거나 간부학생 학부모들에게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것 등은 불법찬조금이라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채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모금하는 행위도 불법찬조금에 해당한다. 특히 학부모회 등에서 전화나 개별접촉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걷는 행위도 대표적인 불법찬조금 사례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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