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의 관계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공사 입찰제도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북지역 건설업계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관계계약법령을 적용할 경우 전북지역에서 건설되는 NH농협발 대형 건설공사에 지역업체들의 참여율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건설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건설업계를 위해 NH농협 같은 공익성을 가진 기업은 건설공사에 정부계약법령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성엽 의원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농협은 지역기업을 우선 배려하는 등 상생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한 입찰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7월 NH개발은 NH농협 전북통합본부 사옥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건설업체의 의무참여를 배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전북지역 건설업계는 "지역에 기반을 둔 농협이라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건설경기를 감안해 지역건설업체 의무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찰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NH개발은 논란을 빚은 입찰을 취소함과 동시에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주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금액이 큰 공사의 경우에도 설계·시공 분리발주 등을 통해 지역 공동도급율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약속 이행을 위한 지적이 유 의원을 통해 제기된 것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에 기반을 둔 NH농협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00억원 미만 공사에는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시행하는 것처럼 NH농협 또한 이를 따르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NH농협의 입찰제도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도내 건설업계는 고무된 분위기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NH농협 공사의 경우 지역제한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어 지역건설사의 참여에 한계가 있었고, 대부분의 공사를 최저가로 집행하는 바람에 수주의 질마저 떨어지는 공사가 태반이었다"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농협이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건설사들을 옥죄고 있었던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공공건설공사 차원에서 관련계약법령을 준용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보장하고, 저가경쟁을 통한 비용절감보다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입찰제도로 고치도록 정부와 NH농협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협 윤재호 전북도회장은 "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SOC투자를 3% 가량 확대한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으나,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NH농협과 같은 공익적 준공기업의 건설공사 입찰제도가 관계계약법령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