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유기질 비료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썩혀서 익힌)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신청된 비료는 내년 1월부터 각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015년 유기질비료 신청대상이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한정됨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농업인은 신청기한 내에 농업경영체로 꼭 등록해 달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