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께 전주시 중화산동 전모(46)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협박해 현금 3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당시 박씨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뒤 술값 등이 많이 나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가 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이현성기자·shleelee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