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불법으로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을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최모(47)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께 전주시 중화산동 전모(46)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협박해 현금 3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당시 박씨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뒤 술값 등이 많이 나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가 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이현성기자·shleele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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