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에 비해 전문기관 상담 인력과 이들을 보호할 아동보호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0일 전북도 및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96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6건 꼴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올 상반기만도 무려 755건이 접수됐다.

전북지역의 아동인구수(만0~17세)는 지난해 기준 34만886명에 달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전주),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익산),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남원) 등 3곳뿐이다. 이는 1개 기관당 11만3629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것과 같다.

인력과 예산도 정부가 권고하는 수준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예산권고안에 따르면 도와 시 단위 기관의 경우 14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고 7억29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내에 있는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13명)과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9명),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7명) 등 3곳은 7~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이들 3곳의 예산도 총 10억7300만원으로 각각 3억5700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때문에 아동학대 사례가 종결될 때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231.5일로, 현장 조사(3.5일)와 사후 관리(90일)까지 포함하면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동 학대 예방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로 환원, 국가가 주도적으로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동학대특례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최근 국가에서 피해아동들에 대한 치료비 등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아동복지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노인, 장애인 예산보다 항상 뒤로 밀릴 정도로 열악한 게 현실이다”며 “지방정부에 맡겨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를 국가사무로 환수하고 재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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