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수산직불금을 지원한다.

4일 전북도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 신청을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은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도서 또는 8㎞이하이지만 1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3회 미만인 도서이다.

지급대상 어가는 조건불리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종사 어가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일반 지역과의 어업소득 차액인 98만3000원의 51%인 50만원을 이행 상황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직불금의 70%(35만원)는 어가에 지급되고, 30%(15만원)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돼 공익적 의무인 바닷가 청소, 수질유지 및 개선, 종묘방류 등을 통한 조건불리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 주민의 이탈방지와 수산업 존속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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