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의 주산지를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10년 만에 개정됐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류 수급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소류 주산지 지정’을 위한 기준을 지난달 말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산지’란 국내 농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농산물의 생산지역을 말한다.

주산지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대상 품목과 기준을 고시하고 시도지사가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정하게 된다.

지정품목에는 배추·무(작형별), 고추,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 국민 식생활 및 민생 물가와 밀접한 품목, 주산지가 뚜렷하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당근 등이 포함됐다.

또한 농가소득 작물로의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의 국가적 기반 유지가 필요한 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 등 총 12개 품목, 18개 작물이 선정됐다.

토마토·오이 등 시설채소는 어디에서든지 재배가 가능해 주산지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제외했다.

지정기준에서 공간은 시·군·구 단위로 하고, 재배면적 기준은 품목별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수와 자급률 등을 고려해 30~1500ha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출하량은 품목별 재배면적과 최근 5년 평년단수를 활용한 생산량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105개 주산지(139개 시·군)는 지정이 취소되며, 각 지자체는 9월 말까지 주산지를 재지정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국내 품목별 공급 비중이 큰 지역을 주산지로 정해 수급 조절과 정책 지원을 해나가는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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