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

모든 영역의 공공부문에서 비생산적인 구조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조직이 갖고 있는 구조적 경직성과 관료성 때문에 ‘운영의 비효율화(X-inefficiency)’가 운위되어 왔지만 혁신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해 보면 지자체의 예산 가용성 축소와 재원 창출의 한계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재원확충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것을 대비해 나가려면 가치성은 크지만 현실의 완급성에서 후순위에 들 수 밖에 없는 문화예술 분야라 효율성 기조의 민영화체계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최신 첨단 공연장을 갖추고 있는 서울의 한 지자체는 복지예산이 약 52%에 공무원 인건비 약 28%를 차지하는 여건에서 새로 건립한 공연장의 사업예산이 갈수록 축소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미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수도권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전반적으로 국민경제의 장기 침체 속에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겼고 있는 지자체들은 갈수록 예산의 한계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서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에 주민 복지소요가 증폭되면서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재원 압박을 느끼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의 문예회관들에서는 사업비가 축소되는 경향이다.
 일찍이 이런 과정을 겪은 일본은 2003년부터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고쳐 문화예술시설의 민영화제도인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했다. 지자체나 공공법인체가 문예회관과 같은 시설들의 증가하는 예산을 감당하는 것이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공공 문화예술시설의 관리 운영을 외부 민간전문가나 단체에 위탁하는 체계의 민영화 물꼬를 텄다. 일본 전역에 2,500개 정도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을 대상으로 이 새로운 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공공영역의 비효율적 구조 속에서 문화예술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취한 조치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민영화체계의 구도 속에 문예회관의 위탁소유와 전문경영을 이원화 한 지주회사(Holding Company) 형태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포함한 경영자원은 물론, 목적사업의 공유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분명 문화예술은 인간의 가장 높은 단계의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치가 되어 있어 문화예술 발전은 바로 국가 선진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중세기에 고전음악의 감상은 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살롱에 모여 여유롭게 음악의 감미로운 선율에 도취되어 만끽했던 그 윤택함이었다.
 이것이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 일반대중들도 갈구하게 되면서 예술은 보편적 가치가 된 것이다. 그렇지만 예술은 일단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한 다음에야 누릴 수 있는 정신적 청량제인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주민의 삶의 질에 문화복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구심점이 되는 다양한 문화예술기관들이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현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과감한 민영화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게 정체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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