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오류가 발생해 이를 정정할 경우 입금의뢰인, 수취인 등에게 정정 사실이 즉각 통보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 차원에서 은행의 송금오류 정정 시 반드시 입금의뢰인 및 수취인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계좌이체 거래 시 고객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수취인의 동의를 얻은 후 반환받아야 하지만,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금약관 등에 따라 수취인의 동의 없이도 이를 정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 은행이 수취인에게 오류송금 정정 내역을 제 때 알려주지 않아 수취인이 알지 못하는 거래 내역을 은행에 직접 문의하게 되는 등 고객 불편이 야기됐다.
금감원은 은행의 과실로 잘못 이체한 내역을 정정할 경우 입금의뢰인 및 수취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자행송금 정정시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며, 타행송금을 정정할 경우에는 입금은행이 입금의뢰인에게,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개별 통지후 고객이 언제든지 정정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로 통장에 인자토록 할 계획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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