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구제역 청정지역을 추구하는 전북에서 냉동육의 제조일자를 변경해 유통하는 일명 '박스갈이'가 심각하다.
특히, 나들이가 빈번해지는 계절에 접어들면서 소비자들의 냉동육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단속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18일 식품의약안전처는 식육가공업소인 전북 정읍 A사가 유통기한이 연장(변조)된 냉동오리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해 생산한 '참숯오리 훈제' 등 4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참숯오리훈제'(제조일자 2014.5.22), '참숯오리슬라이스훈제'(제조일자2014.5.21), '오리주물럭'(제조일자2014.5.21), '뼈없는 생오리'(유통기한 2015.5.8까지) 등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일부 냉동 오리 제품의 유통기한이 변조돼 판매되고 있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민원 제보에 따라 관련업소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정읍시 A사와 김제시 B사는 식육포장처리업소인 C사(충남 홍성군) 대표 임모씨(43)에게 냉동 통오리의 발골을 의뢰했고, 임씨는 이를 재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약 6개월 연장해 A사와 B사에 납품했다.
A사와 B사는 유통기한이 연장된 해당 냉동오리를 이용해 '참숯오리훈제', '참숯오리슬라이스훈제', '오리주물럭', '뼈없는 생오리' 등 약 5톤, 시가 7,264만 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해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냉동 통오리 제품 도축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관련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경 장수에서는 냉동 돼지고기(삼겹살 및 갈비)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한 식육포장처리업체 D사가 적발됐다.
D사 대표 한모씨(57)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삼겹살과 갈비 제품을 재포장 처리(일명 '박스갈이')하는 수법으로 제조일자를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2년 6개월까지 연장 변조한 돼지고기 제품 23톤(시가 2억7천만 원 상당)을 유통·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행정 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고, 해당 축산물도 압류됐다.
하지만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냉동육 소비가 급증하는데 비례해 유통기한을 변조한 제품들이 시중에서 판매될 확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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