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표시를 한 친환경농산물을 100% 믿고 사는 소비자는 아직도 많지 않다. 그만큼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크다.
그런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이 심각해 인증업무 전부를 민간으로 이양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다.
특히, 민간인증기관이 전국 농가를 상대로 인증서를 남발하는데 반해 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후감독에는 한계가 있어 이들의 영업범위를 도단위로 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국회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현황'에 따르면 부실인증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009년 1곳에서 2011년 10곳, 2013년 14곳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3월까지 23곳이나 적발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부실인증이 급증한 이유는 2002년 4개에 불과하던 민간인증기관이 2014년 4월 89곳(현재 업무정지 제외한 70여 곳)으로 늘어나면서 업체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농가의 재배 수준이 친환경 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실적을 올리려고 인증서를 마구잡이로 발급했다.
농가 시료 바꿔치기, 잔류농약 검출성적서를 누락·위조, 영농일지에 화학비료 사용 기록에도 인증서 발급, 인증 취소 농가 및 도로·저수지에 인증서 내주기 등도 있다.
지난해 10월 가짜 인증을 남발한 브로커들은 공무원과 짜고 5,700여 농가에 인증을 남발하고 보조금 30억 원을 챙겼다. 이들 농가의 생산품이 학교 친환경 급식에 흘러들어간 것은 당연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을 막으려고 최근 3년간 3회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데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민간인증기관의 영업 범위가 전국으로 확장돼 있어 도별 농관원이 이들을 사후 관리감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전북 도내에는 산학협력 인증단 3곳을 포함해 5곳의 민간인증기관이 있으며, 다행히 3년전 한 곳만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도내 민간인증기관이 전북을 제외한 곳에서 인증을 남발할 경우 전북농관원은 이들을 상대로 한 관리감독을 쉽게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전북농관원 정경환 담당은 "단속 범위 및 품목 등이 달라 민간기관의 타지역 인증을 검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때문에 민간인증기관의 영업 허가 범위를 도 단위로 한정하는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은 10년 이상 쌓아 온 농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부당행위"라며 "인증기관의 지정요건과 부실인증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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