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 인수에 속도를 내게 됐다. 전북 정치권도 이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를 개최해 우리금융지주의 분할·합병을 적격합병으로 의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는 국회 여·야가 원포인트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을 통과시키기로 지난 18일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조특법 개정'이 시급한 사안임을 공동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관례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의결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 매각 시 6,500억 원의 세금 면제 방안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인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광주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JB금융지주는 올 2월 11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3월말까지 확인실사를 마친 상태다.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JB금융지주는 우리금융지주의 인적 분할이 끝나는 5월 중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한 후, 금융당국의 자회사편입에 대한 예비인가 및 본인가를 거쳐 8월경에 Deal Closing(거래 종료)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종 대금을 납부하면 인수가 종료되는데, 올 10월경 JB금융지주 산하의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은행으로서의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정치권도 이번 개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봉균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3일 논평을 내고 "JB금융지주의 광주은행 인수를 발목 잡은 조특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20조원 규모의 광주은행을 인수하면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등을 보유한 JB금융은 중견급 금융그룹으로 성장해 전주가 대도시 규모로 발전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연 송하진 도지사 예비후보도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는 전북 향토은행의 성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전북이 추진할 금융타운 거점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당 유성엽 도지사 예비후보도 논평을 통해 "전북 도민의 자긍심 향상이자 전북의 아시아권 금융허브의 시작"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유 예비후보는 "전북 관공서와 금융기관 본부 등이 대부분 광주·전남으로 통폐합되면서 도민이 심한 박탈감을 느껴왔는데, 광주은행 인수는 실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도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세특위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문제로 그동안 파행을 거듭하면서 조특법 개정안이 이달 중 통과되지 않으면 해를 넘길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도내에 팽배했었다.
이에 지난 17일 김완주 도지사와 새정치연합 이춘석 전북도당위원장, 김 한 JB금융지주 회장 등은 전병헌 새정연 원내대표를 만나 JB금융지주의 원활한 광주은행 인수를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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