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농관원의 대대적 특별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배추·무 등 국내 채소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도, 김치 수입량과 가격이 평년과 비슷해 그만큼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배추김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국적 단속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1,100명)과 소비자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3,000명), 사이버단속반 등이 동원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 김치 수입업체, 통신판매업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수입 통관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사이버 단속반이 모니터링한 결과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통신판매업체(33개소)에 대해서도 정밀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관(관세청)·취약품목 가격정보(원산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와 2012년에 개발된 배추김치의 과학적 식별법을 단속에 활용한다.
단속 결과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북농관원은 지난해 1월부터 중점관리 대상품목인 배추김치를 연중 단속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고, 미표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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