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A새마을금고가 실무책임자의 아들이 근무하는 증권사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는 것을 놓고 일부 조합원들이 '부성특혜'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해당 금고 조합원 K모씨(39) 등은 A새마을금고가 이 금고 실무책임자의 아들이 신입사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H증권의 10억 원대 대한해운 채권을 지난 2009년 6월경 매입했지만, 현재 9억여 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A금고가 당시 현대시멘트 채권 15억 원을 매입했으나, 현재 현대시멘트가 법정관리 상태라 이 또한 수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A금고가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한 부동산(아파트 2건)을 아무런 법적 진행 절차나 변제한 금액 없이 해지해 줬다며 조합원간 '불공평 특혜의혹'도 주장했다.
이 금고 실무책임자가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투자를 진행한 것은 투자대상 회사의 수익성 판단에는 안중에도 없이 아들에게 영업을 몰아준 전형적인 부성애의 특혜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가압류 부동산 무조건 해지' 또한 금고측이 해당 부동산 소유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 가압류를 해지해 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금고에 수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것은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조합원 B모씨는 "일반 조합원의 경우 단돈 8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도 재판을 진행하던 A금고가 수억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2건에 대해 가압류를 해지해 준 것은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조합원들은 금고측의 무리한 투자로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당한 것에 대해 조만간 이사장과 실무책임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A새마을금고 실무책임자는 아들이 다니는 투자회사를 통해 투자한 것이 손실을 본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당시 금고측이 투자한 투자회사는 아들이 재직중인 회사 뿐만 아니라 시중 투자회사 7군데였으며, 당시 대한해운은 투자기준에 적합해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금고의 또 다른 관계자도 "당시 대부분의 투자처 대금은 이자 포함해 모두 회수된 상태"라면서, "현대시멘트의 경우도 상환만기인 오늘 전액 상환하겠다고 통보해 온 만큼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조합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80만원 채권 관련 법적 진행은 금전소비대차거래에서 대출 잔액이 80만원 남아서 재판을 진행했다"며 "문제의 가압류 부동산 해지 건은 해당 아파트가 당시 직원의 신용보증 건물로, 보증기간 동안 금고측에 손해액이 없어 가압류를 해지해 줬다"고 반박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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