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내 저소득층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노인인공무릎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에 필요한 독거노인으로 지원비용은 진료 및 검사, 수술비, 입원비, 투약 등에 필요한 수술비를 1인당 93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구비서류는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본인),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를 구비해 각 시·군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릎인공관절수술을 실시해 통증이 없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노인들에게 건강을 지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도내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46명에게 3725만원을 지원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