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지역은 야생동물 밀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밀렵의심지역과 야생동물 판매업소 등이다.
이번 기간에는 총기류 및 독극물, 덫, 올무, 그물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와 불법포획 야생동물의 취득, 보관, 알선행위 등을 단속한다.
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밀렵·밀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 불법포획과 가공판매 행위를 발견시에는 도청 환경신문고 128번 또는 각 시군 환경과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